청년고용의무제 2021년까지 연장…중견기업도 청년고용 지원

서태영 / 기사승인 : 2018-06-14 10: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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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화해 사업장에 대한 침해 최소화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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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고용노동부는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14일부터 오는 7월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올해 말까지 종료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과 제 5조에 따른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이 각각 2023년과 2021년 말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명기돼 있다.


심각한 청년 실업과 향후 3~4년간의 20~29세 인구 증가 등의 이유로 법률 및 제도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에는 우수기업을 발굴해 기업 정보 및 채용 정보를 제공하고 재정ㆍ금융 등을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사업장에 대한 행정조사 여건도 구체화된다. 기존에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 사업장 등 시설에 출입해 조사할 수 있도록 폭넓게 규정했던 행정조사 요건을 '법령에 따른 지원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구체화해 사업장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 하도록 했다.


아울러 또 공공기관 청년 고용의무고용 비율을 3%에서 5%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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