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64개 대리점 계약 일방적 해지한 UL로지스 시정명령

안정미 기자 / 기사승인 : 2018-06-07 10:02:31
  • -
  • +
  • 인쇄
"대리점 권익 보호에 이바지할 것"

2018-06-07 10;00;18.JPG


[데일리매거진=안정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00여개의 대리점과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택배업체 UL로지스(구 KG로지스)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164개 대리점과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UL로지스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KG로지스는 지난해 2월부터 3월 사이 KGB택배를 인수하고 KGB택배 대리점과 통합하는 작업에 나선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경영정책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전체 340개 대리점 중 절반 가량의 164개 대리점과의 대리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이로인해 대리점들은 잔여 계약기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수수료를 박탈당했고 운송장비 구입 등에 사용한 투자금 회수에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 행위로 보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다만 공정위는 UL로지스가 재무상태가 좋지 않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택배 회사가 일방적으로 대리점 계약을 해지해 대리점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최초로 적발해 조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택배 회사와 대리점 간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대리점 권익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주요기사

+

핫이슈 기사

칼럼

+

스포츠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