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최종구 금융위원장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삼성그룹 금융계열사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지난달 30일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를 통해 삼성전자 지분 1조4000억원 규모를 매각한 것과 관련해 "삼성생명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한다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최 전 위원장은 31일 서울 역삼동 디 캠프서 열린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출범 6주년 성과보고대회에 참석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블록딜 매각에 관련해 "어제 매각은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위배 소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삼성 측이) 국제회계기준, 신지급여력제도, 새로 시행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삼성 측의 움직임에 대해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어제 한 것은 금산법 위배 소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또 보험사가 이미 확보한 주식 평가 때 취득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문제를 보험업 감독 규정으로 바꿀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보험업 감독 규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대법원이 비트코인 몰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 가상화폐의 재산적 가치가 인정됐다는 지적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다는 건 그럴 수 있다"면서 "그걸 금융상품으로 볼거냐 금융규제 대상으로 삼을 거냐는 것은 별개 문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입장에서 변화 없다"고 답변, 금융상품으로 보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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