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배당사고' 유령주식 매도 사태 연루된 직원 23명 '중징계'

서태영 / 기사승인 : 2018-05-24 11: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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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착오 주식 고의로 매도한 21명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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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삼성증권은 112조원 규모의 배당 오류에 연루된 직원에 대한 징계를 최종 확정 판결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2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배당사고와 관련한 징계를 결정했다. 삼성증권은 배당 사고 당일 주식을 처분한 직원 등 23명을 해고, 정직, 감봉 등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삼성증권은 올해 4월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1000주를 대신 입고해 실제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주를 직원들의 계좌에 잘못 입고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잘못 배당된 주식을 처분했다. 나머지 6명은 주식을 팔려고 했지만 거래가 안돼 실패했다. 이들은 당시 잘못된 주식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매도 주문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매각 취소 처분을 받은 직원 5명은 주문을 체결되지는 않았지만 워낙 수량이 많아 매도주문의 고의성이 있다고 말했다. 주문과 체결 수량이 비교적 적지만 다른 지표로 대체된 3명의 직원도 팔아 넘길 만한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문 수량이 1주에 불과하며 상한가 주문 후 지체 없이 취소하여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1명뿐이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해당 직원들이 호기심과 시스템 오류 테스트를 위해 주문한 것"이라며 "1주를 주문했다가 지체없이 취소한 직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21명에 대해서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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