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죽ㆍ원할머니ㆍSPC그룹' 대표 기소, 상표권 로열티 '꿀꺽'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18-05-15 23: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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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회사서 상표사용료 받은 행위에 배임 적용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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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거액의 로열티를 챙기기 위해 프랜차이즈 대표가 자사의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는 '본죽'으로 잘 알려진 본아이에프의 김철호 대표와 부인 최복이 전 대표, '원할머니 보쌈' 등으로 유명한 원앤원 박천희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지난달 30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본죽 창업주인 김 대표 부부는 2006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본도시락', '본비빔밥', '본우리덮밥' 상표를 개인 명의로 등록한 뒤, 상표 사용료 등으로 모두 28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대표에겐 지난 2014년 특별위로금 명목으로 회사 돈 5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추가했다.


검찰은 또 개인 회사 명의로 원인원을 사칭해 명예 훼손 혐의로 5개의 상표 사용료를 부당하게 청구했다.


원앤원 박 대표도 2009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박가부대 등 5개의 상표를 자신이 설립한 1인 회사의 명의로 등록하고 상표사용료 명목으로 21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업체 대표들은 "상표 개발에 주력하기 때문에 상표권을 갖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이 같은 업계 관행이 업무상 배임 배임 혐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유사한 상황의 프랜차이즈 업체가 많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2015년 10월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정의당이 SPC그룹, 본죽, 원할머니보쌈, 탐앤탐스 등 4개 업체 대표이사 등을 고발하며 시작됐다.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부인에게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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