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안정미 기자]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의 배당사고와 관련해 "매도주문한 임직원 21명에 대해 이번 주 내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8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삼성증권 배당사고 검사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증권의 우리 사주 배당 시스템 내부 통제가 미흡한 것이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삼성증권과 관계자들의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제재 절차에 앞서 삼성증권에 대한 개선 사항을 신속히 정비하고 사후 검사 결과를 점검할 계획이며, 오류로 잘못 입고된 주식임을 알면서도 매도주문을 한 임직원 21명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오는 9일부터 증권사 주식 거래 업무 처리 절차와 잘못된 사항에 대한 예방 프로그램 등에 대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점검하고 이 과정에서 공매도 주문수탁 타당성을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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