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월200만원 이상 수급자 9명…공무원 매달 241만9000 지급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18-05-06 13: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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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연금제도 활용해 5년간 연금수령시기 늦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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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국민연금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가 9명으로 증가했다.


월 2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A씨(65)였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월 200만7000원의 연금을 받았다.


A씨는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민 연금에 가입해 2013년 1월부터 월 137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연금 수령액을 더 타고자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 5년간 연금수령시기를 늦췄다.


A씨는 5년간의 연기기간이 끝난 뒤 올 1월부터 시작된 물가변동률과 연기 증가율(36%)의 기초노령연금을 매달 200만7000원씩 받았다.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앞으로 국민연금수령액이 월 200만원이 넘는 사람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전체 공무원 연금 수령자의 1인당 월 평균 퇴직 연금 지급액은 241만9000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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