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두배로 확대…인터넷청약 가능

이상은 / 기사승인 : 2018-05-03 11: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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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 특별공급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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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앞으로 새로 신혼부부의 특별 공급물량이 2배로 늘어나 실수요자들의 '보금자리 주택 마련' 기회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신혼부부에 대한 특별 공급 비율 2배, 자격 요건 완화, 투기 과열 지구 9억원 초과 주택 특별 공급 제외, 인터넷 청약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 관련 규칙 개정을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혼부부의 특별 공급 비율은 두배로 확대해 자격 기준을 완화한다.


신혼부부는 특별공급 비율이 10%에서 20%로 늘어나고 공공아파트는 15%에서 30%로 늘어난다.


신혼부부의 예약 자격 기준도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가구'에서 '7년 이내 무자녀'까지 허용한다. 자녀가 있으면 우선 순위로 두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현재 일반공급에 국한된 인터넷 청약 범위를 특별 공급으로 확대해 신청자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미 금융결제원 주택청약 시스템인 '아파트투유'에 대한 개편 등 사전 준비가 돼 있다.


하지만 노약자 등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청약 신청자는 당초 예정대로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 기회를 늘리고 특별 공급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수요자 중심의 공정한 청약제도를 계속 시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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