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김영훈 기자] 가상화폐로 단기간에 수십배의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금융업체를 가장한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9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서 접수한 가상 화폐 빙자 유사 수신 신고ㆍ상담 건수가 작년 대비 198건 증가한 712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암호화폐 열풍을 틈타 고수익 암호화폐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업체들은 2016년 27건에서 지난해 39건으로 44.4% 급증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관련 유사수신 신고·상담도 2016년 53건에서 지난해 453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열풍한 가상화폐를 빙자한 유사수신 범죄가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유사수신 혐의 업체들은 부동산 사업, 보석광산 개발 업체, 쇼핑몰 가장 등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유혹해왔다.
한 유사수신 업체는 100배 이상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자를 속이며 자금을 가로챘다. 존재도 하지 않는 가상화폐를 소개하면서 특허 출원에 성공했다며 원금 손실이 절대 없다며 투자자들을 현혹시켰다.
또 다른 유사수신 업체는 핀테크 등 첨단 금융거래에 정통한 금융업체라고 속이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민들의 소박한 재산증식 소망을 악용해 재산을 편취하는 유사수신 업자의 범행수법이 지능화 되고 있다"며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면 일단 의심을 하고 투자 전에 사전 문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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