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안정미 기자] 앞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골자로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입법예고, 40일간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
과기정통부 통신부 관계자는" 법안을 논의하는 것이 국회의 임무이기 때문에 시행 시기나 통과 전망 등을 협의할 수 없다"며 "법안 처리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했고 공인인증서 폐지에 대한 여론이 호의적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현행 인증 제도는 정부의 지나친 규제로 인한 전자 서명의 기술, 서비스 개발 및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시장 독점을 조장하며, 전자 서명 수단에 대한 국민의 선택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법안은 현행 인증 제도와 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다양한 전자 서명 기술과 서비스가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민간용 평가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요구한다. 공인 전자서명과 개인적인 전자서명을 전자서명에 통합하고 법 규정이나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전자서명이 아니어도 효력이 부인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특정 전자서명의 사용을 안내하기 위한 통제권을 제공했다. 민간 전문기관에 평가받은 내역과 증명서를 보여 주게함으로써 국민들의 선택을 고려했다. 기존의 공인인증서는 몇가지 인증 방법 중 하나로 계속 사용될 수 있다.
한편,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www.msit.go.kr/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