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승계, 지주사 전환 작업 잠정 보류
[데일리매거진=우태섭 기자] 삼성그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휘말리면서 지주사 전환 작업에 단단히 제
동이 걸린 모습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지주사 전환 작업은 당분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18일 판가름 난다. 결과에 따라 지난 10월 삼성전자 등기이사에 오른 이후 11월 지주사 전환 작업 발표까지 순탄하게 흘러가던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승계는 당분간 보류될 것으로 업계는 바라본다.
이건희 회장의 와병 중에 이 부회장마저 최고 의사결정권 자리를 비우게 될 경우 지주사 전환, 경영승계 외에도 계획된 투자와 생산 등이 일단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이 부회장이 구속 결정되는 경우, 이후 재판부의 사법 처리 여부에 따라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하는 중간금융지주회사는 물거품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
지난해 8월부터 적용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보험사 등의 최대주주가 5년 안에 '금융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될 경우 10% 이상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최대 5년간 제한한다.
이 부회장의 경우엔 뇌물공여, 위증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일부라도 형이 확정될 경우, 이건희 회장으로부터의 주식승계부터 삼성생명 대주주로서 적격성 논란까지 휘말릴 가능성도 높다.
정치권의 반(反)재벌 움직임도 지주사 전환을 난망케 한다.
차기 유력 대권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경제분야에서 재벌 개혁을 첫 순위로 내세우고 있다. 10대 재벌, 그중에서도 4대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해 지주사 요건과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이 요지다. 또 재벌과 금융을 분리하겠다며 금융사를 소유한 재벌그룹들을 압박하고 있다.
작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금융사 보유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에 나섰지만, 20대 국회가 반재벌 법안을 쏟아내면서 이마저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최근 금융당국과의 자살보험금 분쟁은 삼성생명에게 엎친데 덮친격이다. 삼성생명은 2011년 1월24일 이후 미지급된 자살보험금을 일부 지급하거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지만, 전액지급을 요구하는 금융감독원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삼성, 교보, 한화생명에 대해 △영업 일부·전부 정지 △인허가 등록 취소 △임직원 문책 경고 △임직원 해임 권고 등 중징계를 사전 통지한 바 있다.
만약 금감원으로부터 임직원 문책이라든지,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받게 될 경우 신규사업에 큰 제약이 따를 전망이다. 영업정지의 경우엔 소속 설계사들의 대량 이탈도 우려돼 수익성에도 큰 타격을 입을 것이 불보듯 뻔하다.
업계 관계자는 "특검의 이 부회장 구속 기소는 삼성그룹의 경영차질을 빚을 것"이라면서 "사업재편과 지주사 전환 작업 등이 지연됨으로써 대외 신인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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