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파크, 알바생 등 직원 임금 84억여원 떼먹어

천선희 / 기사승인 : 2016-12-19 15: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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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대표 입건ㆍ과태료 28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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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천선희 기자] 애슐리, 자연별곡 등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이랜드파크가 아르바이트생에게 줘야 할 임금 84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이랜드파크의 애슐리, 자연별곡 등 21개 브랜드 전국 매장 360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근로자 총4만4360명의 임금 및 수당 83억7200여만원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감독 실시 결과 이랜드파크는 직원 2만 3324명의 임금 4억 2200만원을 체불했고, 1만 6941명의 야간수당 4억 800만원도 떼먹었다.

주요 법 위반 내용을 보면 임금 4억2200만원(2만3324명), 연장수당 23억500만원(3만3233명), 야간수당 4억800만원(16951명), 휴업수당 31억6900만원(38690명), 연차수당 20억6800만원(1만7388명) 등이다.

고용부는 해당 업체의 15개 매장에 대해 지난 10월 6일부터 13일 1차 조사를 실시한 결과 휴업수당, 연차수당 미지급 등 법 위반이 공통으로 확인돼 지난 9일까지 전체 매장으로 확대해 조사했다.

서울관악지청이 주관이 돼서 전국 40개 관서, 700여명의 대규모 근로감독관을 투입, 노무관리 실태를 집중 감독해 다수의 법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밖에도 ▲고용부 인가를 받지 않은 18세 미만 근로자의 야간 근로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 누락 ▲휴게시간 미부여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 등의 사안도 적발됐다.

이번 근로감독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패밀리레스토랑 업계 매출 1위인 애슐리가 아르바이트생의 임금을 체불하고, 근무 시간을 15분 단위로 쪼개 기록하는 ‘임금 꺾기’를 일삼는 등 노동법을 전방위적으로 위반했다”고 문제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고용부는 위반 사항 중 임금 등 금품 체불 사항 대해서는 시정지시 없이 곧바로 법인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 보강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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