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최여정 기자] ‘대전 서부병원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소방설비공사를 위탁하면서 입찰금액을 깍은 건설업체 텍시빌이 공정당국으로부터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텍시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텍시빌은 공사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주하면서 최저가 입찰한 A사의 입찰 금액을 깎았다. 이 업체는 원가절감을 이유로 2차례에 걸쳐 견적금액을 다시 받는 등 최초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
결국 A사는 텍시빌이 자체 산정한 실행예산보다 낮은 20억4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입찰했다.
양성영 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은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재입찰, 가격협상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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