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면세점 특허 수수료율 최대 20배 인상

우태섭 / 기사승인 : 2016-12-09 14:25:09
  • -
  • +
  • 인쇄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인상

2016-12-09 14;25;57.JPG


[데일리매거진=우태섭 기자] 내년부터 면세점 운영 사업자가 지불하는 ‘특허 수수료율’이 최대 20배까지 인상된다. 단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의 경우는 현행 특허수수료율 0.01%가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은 내년 1월부터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매출액 대비 0.05%의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은 매출액 규모에 따라 0.1%에서 1.0%까지 오른다.


연간 매출액 1조원 이상일 경우 1.0%가 적용된다. 1조원 이하 2000억원 이상은 0.5%, 2000억원 이하는 0.1%다.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의 경우에는 현행 특허수수료율 0.01%를 유지키로 했다. 특히 정부가 걷은 면세점 특허수수료 중 50%는 관광진흥개발 기금으로 쓰인다.


또 정부는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50%) 적용기한도 2년으로 늘린다. 이는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 지원을 위한 방안이다 감면대상은 압출기·레이저절단기 등을 포함해 20개가 늘어난 79개 품목이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주요기사

+

핫이슈 기사

칼럼

+

스포츠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