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업체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추석을 앞두고 약 50일 동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139개 중소 하도급 업체에게 총 209억 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지난 7월 25일부터 9월 13일까지 공정위 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운영했다.
대금 미지급은 중소 하도급 업체에 직접적이고도 가장 큰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로,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해소를 올해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도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인 단체와 주요 기업들에게 하도급 대금이 추석 이전에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그 결과, 신고센터를 통해 총 139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209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는 지난해 118억 원 대비 77% 증가한 것이다.
한편, 공정위의 주요 기업에 대한 추석 자금 조기 집행 요청에 따라 하도급 대금 결제일이 추석 이후인데도, 85개 원사업자가 1만 4910개 수급 사업자에게 약 3조 157억 원의 하도급 대금을 추석 이전에 조기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과 주요 기업의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원사업자들이 하도급 대금을 수급 사업자들에게 조기에 지급하도록 유도, 중소 하도급 업체의 추석 명절 자금난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사건 중 자진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은 우선적으로 조사해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 위반 상위 업종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대금 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법 위반이 있는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법 위반이 있음에도 자진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엄정한 조치 등을 통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자금난 해소과 경영 안정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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