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중 30%만 빈곤층에 속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최저임금의 사회안전망 : 빈곤정책수단으로서의 한계'라는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최저임금제도는 취약층을 지원해 빈곤을 완화하는 수단으로 인식돼 왔으나 이러한 인식은 노동시장구조와 가구구조변화에 따라 수정돼야 한다는 게 KDI의 주장이다. 시간제 일자리와 여성고용,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저임금근로자가 곧 저소득층' 이라는 등식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게 됐다는 것이다.
분석에 의하면 현재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중 빈곤층일 확률은 30.5%에 불과하고 시급 기준 저임금근로자의 약 78.3%는 가구소득 3분위 이상에 속한다. 가구 내 다른 소득 창출자가 있기 때문이다.
또 보고서는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1명 있는 4인가구가 빈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월 67만5000원의 추가소득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수준이 9260원으로 현재보다 53.6% 상승해야 한다.
보고서는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이나 임금 전반에 미칠 충격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다만 주 15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1명이 더 있을 경우 빈곤을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추가소득액은 월 17만5000원으로 이는 현재 제공되는 근로장려세제(EITC) 등을 확대하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윤희숙 KDI 선임연구위원은 "취업자 유무나 취업자수가 빈곤 여부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빈곤에 가장 적극적이고 근본적으로 대처하는 정책수단은 미취업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독려하고 지원하는 노동시장정책"이라고 말했다.
윤 선임연구위원은 "좀 더 근본적으로는 빈곤층 직업훈련과 생계비 지원을 결합해 취업을 지원하는 노동시장정책이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빈곤정책수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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