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떴다방 불법전매 등 불법행위 집중 점검

최여정 / 기사승인 : 2016-08-24 15: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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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최여정 기자] 국토교통부는 9월 8일까지 분양권 불법 전매와 청약통장 불법 거래, 이동식 중개업소(떴다방)에 대한 2차 집중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일부 지역에서 분양권 불법전매 등 청약과열이 계속 나타남에 따라 수시 집중점검및 각종 시스템을 활용한 정밀 모니터링 체계로 불법전매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최근 투기세력의 불법행위에 따른 일부 청약시장의 과열은 고분양가를 유발하고 실수요자의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과다 청약자도 금융결제원의 청약 자료를 토대로 정밀 분석한다. 위장 전입 등 불법 행위가 의심될 경우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다운계약서 등 실거래가 허위 신고에 대한 조사도 강화한다.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정기 모니터링 외에 이번 현장 점검 지역 등 청약 경쟁률이 과도하게 높고, 분양가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는 지역에 대해 매일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RTMS를 통해 실거래가 허위 신고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지난 6월 말 800여건, 7월 말 851건의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 사례를 지자체에 통보해 조사 중이다. 정밀조사 결과 허위 신고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와 중개업자에 대한 자격 정지 등은 물론 세금 추징과 같은 고강도 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밖에 국토부는 이달 1일부터 운영 중인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고센터의 접근성을 높이고, 신고포상금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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