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카카오, 엔씨소프트 등 IT기업 4곳을 대상으로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들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카카오와 엔씨소프트, 한화S&C, 한진정보통신 등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하청업체와 계약할 때 계약서에 세부 계약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이 하청업체를 상대로 다른 불공정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 대기업 IT 계열사를 포함해 소프트웨어 업종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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