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관세청에 따르면 세관이 올해 상반기까지 적발한 담배 밀수 건수는 239건에 달했다. [출처=연합뉴스TV]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지난해 담뱃값 인상을 계기로 시세차익을 노려 동남아로 정상수출된 국산담배를 해외 현지에서 구매, 국내 밀수입한 일당이 세관에 붙잡혔다.
9일 관세청에 따르면 세관이 올해 상반기까지 적발한 담배 밀수 건수는 239건에 달했다. 이는 시가 67억원 상당으로 총 180만 갑 규모다. 특히 관세청은 국산 수출담배 밀수입 등 약 23만5000갑, 시가 약 10억원 상당을 추가 적발하는 등 현재 조사를 벌이고 있다.
관세청은 작년 담뱃값 인상을 계기로 시세차익이 큰 담배 밀수의 성행을 예측, 담배를 집중 단속품목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후 각 세관들은 반입경로 및 반입수단별 등 전방위 단속을 벌여왔다.
이들은 부산항에 들어온 담배 상자를 대구의 한 보세창고에서 통관하겠다고 보세운송허가를 받은 뒤 담배를 트럭에 싣고 가던 도중 한 공터에 세우고 나무의자로 바꿔치기했다.
육각형 나무 상자에 꼼꼼하게 포장한 담배는 육안으로는 내용물을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
이들은 앞서 6차례에 걸쳐 나무의자로 속여 수입한 63만갑의 담배(28억원 어치)를 시중에 이미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등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 외국에 수출한 국산 '에쎄' 담배를 1갑에 1천100∼1천200원에 재수입한 뒤 국내에서 4천500원에 판매해 3천원 이상의 차익을 남겼다.
베트남에서 직물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박씨는 올해 1월 10일 베트남 현지에서 국산 담배 3만8천720갑(1억8천만원 어치)을 직물 의류 용품을 실은 컨테이너에 숨기는 일명 '심지 박기' 수법으로 밀수입을 시도하다가 세관에 적발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서재용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이와 유사한 형태의 밀수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필리핀 등지로부터 수입되는 화물검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국내 담배 제조사와 수출담배의 해외 유통 경로에 대한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경찰과 공조해 시중 유통 단속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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