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열린 선고 공판에서 2020년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하여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국민의힘 윤상현(60) 의원은 이날 법원이 선고한 벌금 80만원 선고로 당선 무효형을 피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원으로 부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안랩, 일본 '시큐리티 데이즈 폴 2025 도쿄'서 부스 전시 및 발표 성료
+
휘발유 주간 평균 가격 2주 연속 내림세…경유 가격도 하락
농협의 총체적 위기…중앙회장 '수뢰·보은 인사' 의혹에 '골...
K-레이다, 중동 이어 유럽 수출 시동…한화시스템, 독일 딜디펜스와 사업 협력
[데스크 칼럼]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 캄보디아에서 드러난 청년들의 비극
캄보디아에서 불거진 한국 청년들의 범죄 가담 사건은 우리 사회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낸다. ...
'한여름 제주 대표 골프 축제'…제12회 제주삼다수 마스터스 성황리 폐막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광동제약이 공동 주최한 ‘제12회 제주삼다수 마스터스’가 10일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