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중앙지법(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에서 열린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로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강욱 대표는 2017년 10월 법무법인 청맥에서 변호사로 재직 시절 조 전 장관의 아들 조 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 발급해 조 전 장관과 함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아왔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안랩, 일본 '시큐리티 데이즈 폴 2025 도쿄'서 부스 전시 및 발표 성료
+
휘발유 주간 평균 가격 2주 연속 내림세…경유 가격도 하락
농협의 총체적 위기…중앙회장 '수뢰·보은 인사' 의혹에 '골...
K-레이다, 중동 이어 유럽 수출 시동…한화시스템, 독일 딜디펜스와 사업 협력
[데스크 칼럼]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 캄보디아에서 드러난 청년들의 비극
캄보디아에서 불거진 한국 청년들의 범죄 가담 사건은 우리 사회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낸다. ...
'한여름 제주 대표 골프 축제'…제12회 제주삼다수 마스터스 성황리 폐막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광동제약이 공동 주최한 ‘제12회 제주삼다수 마스터스’가 10일 나...